삼거리극장
상태: 모집 마감 (마감일 2025-04-08)

영화진흥위원회 「2025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공고(하반기)」는 4월 8일에 신청이 마감됐어요. 제작비 지원 공고이고, 지역은 전국이에요. 지원 규모는 편당 최대 5억 원(㉮군 최대 3억 원, ㉯군 3억 원 초과~5억 원)(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지원사업

2025년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장편 극영화 부문 사업공고(하반기)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공고 정보
주최기관영화진흥위원회
작성일2025-03-07
문의창작제작팀 나세현 (051-720-4774)
접수기간2025-03-22 ~ 2025-04-08
마감일2025-04-08
신청 자격순제작비 10억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 제작사 또는 연출자 개인 (공고 원문 기준 요약)
지원 규모편당 최대 5억 원(㉮군 최대 3억 원, ㉯군 3억 원 초과~5억 원) (공고 원문 기준)
지원
 

주최기관 공고입니다. 신청은 주최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상세 내용

<자주묻는 질문>

(1) “개인” 신청

- 사업자가 없는 “연출자”만 개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프로듀서 개인신청 불가, 사업자가 있는 연출자는 사업자로 신청. 1인 1개만 신청 가능

- 신청서류 내 신청사 또는 제작사명에 개인 성명, 사업자번호 해당칸에는 생년월일 기재

- 영화화 이용권리 확인서는 본인 시나리오 인 경우 신청사(개인), 확인자(저작자) 양쪽 모두 본인 서명 확인

- 제작사 관련 이력 정보 공란으로 비워두기

(2) 양식1의 “기촬영본”이란 신청작이 이미 촬영을 개시한 경우 해당합니다.

(3) 예산서 작성

  - 별도 엑셀파일 없습니다. 제작계획서 내 예산서 한글파일 내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자부담 의무 없음. 0원 가능.

(5) 온라인 접수시 에러

 - 파일명에 특수기호를 넣거나 파일명이 너무 긴경우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수정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사업신청 양식(1, 2, 3)과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감일은 16:00까지 업무 문의 가능합니다.

 - 4월 8일 16:00 마감시간 초과 후 접수 등록은 불가합니다. 16:00 마감시간 이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6) 결과발표 : 7월 초 예정

(7) 서명 사인 :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거나, 서명 전자파일 삽입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