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2025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 부문(영화화) 사업공고(2. 10. 자격요건 해석 추가)」는 4월 21일에 신청이 마감됐어요. 기획개발 공고이고, 지역은 전국이에요. 지원 규모는 편당 5,100만 원(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2025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 부문(영화화) 사업공고(2. 10. 자격요건 해석 추가)
사업요강 내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2025. 2. 10.일자로 아래 내용을 추가 공지합니다.
‘2025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 부문(영화화)’의 자격 요건은 아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② 제작사의 대표는 한국 장편 영화 실질 개봉작품 혹은 OTT영화의 제작/프로듀서* 참여 크레디트 1편 이상 필수 보유
*제작/프로듀서 참여 크레디트 범위: 제작총괄/실장, 기획, 라인 프로듀서 혹은 이에 준하는 역할
**<참고>제작사 대표의 크레디트 자격 구분
구분 | 연출 | 제작/프로듀서 (*제작총괄/실장, 기획, 라인 프로듀서 혹은 이에 준하는 역할) | 지원 자격 여부 |
제작사 대표 보유 크레디트 | ○ | × | × |
○ | ○ | ○ | |
× | ○ | ○ |
2025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 부문(영화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 부문(영화화)>
□ 접수기간 : 2025. 4. 7.(월) ~ 2025. 4. 21.(월), 16:00
※접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마감 1시간 이전에 접수를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접수 과정 중 30분 이상 활동이 없을 시, 로그아웃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됩니다.
□ 지원대상 : 장편 극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한 투자 및 제작완성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의 각색 및 영화화를 하고자 하는 영화 제작사의 시나리오(초고 이상)
- (사업수행 조건) 약정 후 2년 이내(2026~2027년) 지원작품의 영화제작(영화투자배급 계약 등)을 목표로 제작이 진행된 경우 보조금의 제작 지분전환(해당 기간 이후 해당 의무사항 소멸)
□ 자격조건 : 영화제작사
- 영비법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 제작사의 대표는 한국장편영화 실질 개봉작품 혹은 OTT 영화의 제작 또는 프로듀서 참여 크레디트 1편 이상 보유 필수
□ 지원총액 : 765백만원, 편당 51백만 원(총 15편 내외 선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요강 참조 바랍니다.
□ 문의처 : 사업본부 창작제작팀 (051-720-4777, movie05@kofic.or.kr)
□ 접수경로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메뉴 → 사업안내 → 세부사업 → '2025년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제작사부문(영화화)' 조회] 또는 [하단 ‘관련접수글’ 클릭 ↓]
※ 2025. 1. 23. 사업요강 4페이지 제출서류 표를 일부 수정하여 게시합니다. 사업요강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