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극장
상태: 모집 마감 (마감일 2024-02-28)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사업 공고」는 2월 28일에 신청이 마감됐어요. 배급/상영 공고이고, 지역은 전국이에요. 지원 규모는 편당 2,000만 원~1억 원 이내 차등 지원(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지원사업

2024년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공고 정보
주최기관영화진흥위원회
작성일2024-01-26
문의독립예술영화지원팀 이윤지 (051-720-4773)
접수기간2024-02-14 ~ 2024-02-28
마감일2024-02-28
신청 자격영화배급업 등록 배급사만 신청 가능(개인 불가) (공고 원문 기준 요약)
지원 규모편당 2,000만 원~1억 원 이내 차등 지원 (공고 원문 기준)
지원
 

주최기관 공고입니다. 신청은 주최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상세 내용



※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사업 변경사항 

 1) 2024년부터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사업은 연 1회(상반기) 공모/접수 진행합니다. (하반기 공고 미시행)
 2) 2024년부터 사업신청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받습니다. 
     아래 [공모사업 찾기 안내]를 참고하시어 e나라도움 통한 사업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e나라도움 매뉴얼 회원가입/공모조회/공모신청 참고


※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신청 유의사항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신청서 제출 시, 한 신청사 당 1개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편 이상의 작품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 (양식1) 사업신청서 : 신청 작품별로 각각 작성 (예시: 2개 작품이면, A작품 신청서 1부, B작품 신청서 1부 준비)
   - (양식2) 신청자 기본정보 : 신청 작품 모두 1개의 엑셀파일에 작성 (예시: A작품, B작품의 정보를 1개의 엑셀파일에 통합 작성)
   - e나라도움 사업신청 제출 시, 여러 작품의 신청서를 한번에 업로드 하여 1건으로 제출! 
   - 용량 초과 등 오류 발생하는 경우, 담당자 문의 바랍니다. 
 


 [공모사업 찾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