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극장
상태: 모집 마감 (마감일 2023-02-21)

영화진흥위원회 「2023년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은 2월 21일에 신청이 마감됐어요. 제작비 지원·기획개발 공고이고, 지역은 전국이에요. 지원 규모는 편당 최대 7,000만 원(기획개발 1,000만 원·단편 700만 원)(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지원사업

2023년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공고 정보
주최기관영화진흥위원회
작성일2023-01-17
문의영화문화저변화지원팀 유재천 (051-720-4852)
마감일2023-02-21
신청 자격전국 단위 작품선정·관리역량 갖춘 비영리법인(1차 보조사업자) (공고 원문 기준 요약)
지원 규모편당 최대 7,000만 원(기획개발 1,000만 원·단편 700만 원) (공고 원문 기준)
지원
 

주최기관 공고입니다. 신청은 주최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상세 내용

2023년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영화인력 육성 및 지역영상 산업저변 확대를 도모함
ㅇ 지역영화 제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영화산업 생재계 형성 기반 마련

2. 지원내용
1) 사 업 명: 2023년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2) 지원대상: 전국 단위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작품선정 및 관리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1차 보조사업자)
3) 지원 총액: 400백만원
4) 지원 자격: 전국 단위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작품선정 및 관리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2차 보조사업자가 해당 지역 지자체/민간단체로부터 예산을 확보(영화발전기금 대비 지역예산 50% 이상)하여 매칭되도록 관리 및 정산 확인해야 함
5) 지원내역
ㅇ 위탁수행자(1차 보조사업자)를 통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비 지원
- 기획개발 : 장편영화제작을 목적으로 한 트리트먼트 및 시나리오 개발비 편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제작지원 : 제작 및 후반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극영화 및다큐멘터리 장편 편당 최대 7,000만원, 단편 편당 최대 700만원지원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3년 2월 7일(화) ~ 2월 21일(화) 18:00 까지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홈페 이지 별도 공지
3) 접수처(온라인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사업안내-세부사업-진흥사업신청
4) 제출서류 : 위원회 제공 양식(온라인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