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극장
상태: 모집 마감 (마감일 2023-01-31)

영화진흥위원회 「2023년 필름마켓 참가활동지원 사업 공고」는 1월 31일에 신청이 마감됐어요. 국제(영화제/공동제작) 공고이고, 지역은 전국이에요. 지원 규모는 업체별 최소 300만 원(차등 지급)(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지원사업

2023년 필름마켓 참가활동지원 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공고 정보
주최기관영화진흥위원회
작성일2023-01-16
문의국제교류지원팀 이상윤 (051-720-4815)
마감일2023-01-31
신청 자격한국영화 해외판매 권한 보유 해외세일즈 전문업체 (공고 원문 기준 요약)
지원 규모업체별 최소 300만 원(차등 지급) (공고 원문 기준)
지원
 

주최기관 공고입니다. 신청은 주최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상세 내용


2023년 필름마켓 참가활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사업요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한국영화 해외수출 증대 및 시장 확대 
  ㅇ 전 세계 영화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한국영화 수출업체 육성

2. 지원 규모
  ㅇ 지원대상: 한국영화를 해외에 판매하는 해외세일즈 전문업체
  ㅇ 지원내역: 지원대상 필름마켓 참가 등 한국영화 해외수출활동 지원
  ㅇ 지원수 및 금액: 연간 20개 내외, 전년도 수출실적을 고려한 차등 지급
     -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포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음
ㅇ 지원총액: 400백만원

3. 지원금 사용용도 
  ㅇ 지원대상 온오프라인 마켓 참가지원금(항공권, 부스개설, 배지, 홍보마케팅 등) 
  ㅇ 해외수출활동비(홍보마케팅, 법률자문/공증, 운송, 영화제 출품 등)
  ※ 상세내용 사업요강 참고

4. 자격요건
  ㅇ 한국 장편영화(애니메이션 포함) 3편 이상의 해외 판매 권한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영화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한국 단편영화(애니메이션 포함) 20편 이상의 해외 판매 권한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영화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상기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5.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023. 1. 17.(화) ~ 1. 31.(화) 18:00까지, 15일 간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ㅇ 신청방법: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KoBiz) 웹사이트(www.kobiz.or.kr) 해외진출지원사업> 사업안내 > 연간 필름마켓 참가지원(해외세일즈사) - 신청
  ㅇ 제출서류
     - 온라인 사업신청서(온라인 페이지 작성)
     - 해외수출활동 및 예산집행계획서(위원회 제공양식 / ※ 첨부파일)
     - 사업자등록증
     - 영화업신고증  

▶ 문의 
국제교류지원팀 이상윤 051-720-4815 / sangyun@kofic.or.kr
​​​​​국제교류지원팀 이준우​​ 051-720-4816 / filmory@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