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극장
상태: 모집 마감 (마감일 2019-08-28)

신영균예술문화재단 「[공모] 2019년 하반기 <제18회 필름게이트> 공모(~7.21)」은(는) 8월 28일에 신청이 마감됐어요. 제작비 지원·공모전 공고이고, 지역은 전국이에요. 지원 규모는 단편영화 제작비 실비 지원(600만원 한도)(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지원사업

[공모] 2019년 하반기 <제18회 필름게이트> 공모(~7.21)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지원사업
공고 정보
주최기관신영균예술문화재단
마감일2019-08-28
신청 자격개인 또는 팀, 단편영화 창작물 제작 예정자 (공고 원문 기준 요약)
지원 규모단편영화 제작비 실비 지원(600만원 한도) (공고 원문 기준)
지원
 

주최기관 공고입니다. 신청은 주최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상세 내용

2019년 하반기 <제18회 필름게이트> 공모

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사장 안성기)은 영화 연출 및 시나리오, 촬영 등 제작분야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단편영화 제작 사전 지원사업 <필름게이트> 2019년도 하반기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한국영화의 미래를 열어갈 영화 창작 분야에 꿈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지원 자격

   - 개인이나 팀 구별 없음

   - 1인 또는 1팀 모두 1작품에 한함

2. 공모 부분

- 단편영화(20분 이내)

   ※ 규격, 형식 제한 없으나 반드시 준비중인 창작물이어야 함

3. 지원 방법

 1) 제출 서류
       ① 지원 신청서(재단 소정 양식 다운로드)
       ② 단편영화 기획안(자유 양식, 단 MS Word문서로 아래의 내용 포함되도록 작성)
             - 기획의도 : 연출의도와 주제가 드러나도록 1/2페이지 분량
             - 시놉시스 : 주요 인물 소개와 주인공, 스토리, 내러티브가 명확한 줄거리로 1~2페이지 분량
             - 참여스탭 : 주요 확정 스탭, 배우와 이력에 대한 소개

    2) 제출 방법
       ① 지원 신청서 : 파일제목 '1. 신청서_작품명'으로 저장
       ② 단편영화 기획안 : 파일제목 '2. 기획안_작품명'으로 저장
       ③ 위의 두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 메일제목 '18회 필름게이트_작품명_감독명'으로 
                                                              filmgate@shinyoungkyun.com 접수

4. 1차 공모 마감

- 2019년 하반기 공모 ~ 7월 21일(일) 24:00


5.
심사일정 및 발표(예정일)

- 1차 예심 통과작 발표: 2019년 8월 8일(목)

- 1차 예심 통과작 추가 자료제출: 2019년 8월 8일(목) ~ 8월 28일(수)

- 2차 최종 제작지원 당선작 5편 발표: 2019년 9월 20일(금)

- 영화제작자 감독 평론가 등 전문 심사위원단의 작품(작가) 평가분석을 통한 채점 심사로 결정

※ 선정 후 공모사업 기준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지원편수가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발표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www.shinyoungkyun.com)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본선 전문가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 내역

- 단편영화 제작비 실비 지원(600만원 한도)

- 영화진흥위원회 DCP상영본 제작 지원. 단, 지원 내역 및 일정 등은 사전 신청, 협의에 따라 조정
   ※ 최종 선정 시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며 세부 지원 내용은 변경 가능성 있음

7. 주최 및 후원

- 주최: (재)신영균예술문화재단

- 후원: 영화진흥위원회

8. 기타

- 투자사나 제작사 혹은 여타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작품은 지원할 수 없다.

  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지원기관으로부터 기기대여, 후반작업 지원 등 현물지원 및 상영지원 사업은 지원 가능하다.

- 1차 예심 선정작가는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완성된 시나리오와 제작예산을 주최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약정된 기일 내에 시나리오와 제작예산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최종 제작지원 당선작은 약정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편영화를 제작하여 제출하고, 지원액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지원 대상작품을 완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엔 지원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제작완성 후 제출하여야 할 결과물

   ① 제작 완성된 단편 극영화 복사본(크레딧 표기)

   ② 제작지원금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현물지원 포함 총 제작비 명세)
      ③ 작품 상영동의서(재단의 비영리 목적에 한함)
- 제작지원에 의해 제작된 단편영화의 저작권은 영화의 저작자에게 있다. 단 주최 측은 비영리 목적에 한해

지원 작품을 상영할 권리를 가진다.
- 지원작 크레딧에 ‘필름게이트’ 지원 및 후원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9. 문의
  - 신영균예술문화재단 (filmgate@shinyoungkyun.com, 02-227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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